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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육아일기

[육아] 신생아 1차 영유아 건강검진 신청, 문진표 작성 / 건강검진 병원찾기 / The 건강보험 어플 / 영유아와 보호자 관계 확인 / 2022 영유아 건강검진

by dianajay 2022.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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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기가 벌써 한달.........! 뚜둥ㅎㅎㅎㅎㅎ

신생아인데, 1차 영유아 건강검진이 있다고 한다.

1차는 생후 14~35일안에 하면 된다고 함!

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가 대상이라고 한다.

 

 

 

 

건강검진 병원찾기 >>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검진기관/병원찾기가 가능하다.

 

 

 

 

 

 

 

 

 

 

 

 

 

 

 

 

사는 곳 지역을 선택한 후 영유아 체크 후 검색을 하면,

 

 

 

 

 

 

 

 

 

 

 

 

 

 

 

이런식으로 건강검진이 가능한 병원들을 찾을 수 있다.

다만, 영유아건강검진 검진항목에 있다는 것만 확인할 수 있어서... 개별적으로 알아봄이 필요하다 ㅠㅠ

 

 

주변에 알아보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영유아 건강검진을 중단한 곳도 있고...

무엇보다 신생아라서 더 조심스러워서 그런가 병원에 따라 건강검진 진행여부를 하기도 하고 안하기도 하더라는!!!

어떤 곳은 2개월부터 또는 4개월부터 등등 각기 다양했는데 이게 상세하게 한번에 나오지 않으니.. ㅠ 일일이 전화해서 찾아봐야 했다.

그러던 중에 신생아 1차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는 곳을 용케 알게되어, 1차 건강검진과 함께 예방접종도 함께 하기로 예약을 잡을 수 있었다!

 

예약을 잡은 후, 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한 문진표 작성을 해야 한다.

문진표 작성은 어플 또는 국민건강보험 공식홈페이지에서 가능한데, 먼저 부모가 영유아와 보호자 관계 확인신청을 통해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민건강보험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통해서 인증 후, 

건강iN > 가족건강관리 > 영유아와 보호자 관계 확인신청

을 통해 등록하는 절차를 거쳤다.

 

 

 

 

 

영유아와 보호자 관계 확인신청하기 >>

국민건강보험 공식홈페이지의 경우,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인증해서 들어간 뒤, '가족건강관리'로 들어간다.

 

 

 

 

 

 

 

 

 

 

 

 

 

 

 

 

 

 

 

 

 

 

 

관계 확인이 아직 되지 않았다면, 영유아와 보호자 관계 확인신청 버튼을 통해 신청을 해준다.

 

 

 

 

 

 

 

 

 

 

 

 

 

 

 

 

 

 

 

 

 

 

 

 

신규 신청을 눌러준다.

 

 

 

 

 

 

 

 

 

 

 

 

 

 

 

 

 

 

 

 

연락처, 관계, 영유아성명, 주민번호, 첨부파일(필요시) 업로드 후 신청/서류전송 을 해준다.

 

첨부파일 :

영유아와 접속하신 보호자(부모)가 건강보험증에 함께 등록된 이력이 없고, 공단 전산망에서 영유아와 보호자 관계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영유아를 본인으로 발급) 등을 첨부하여 주시거나 영유아의 소속 지사로 제출하여야 한다.

 

 

 

 

 

 

 

 

 

 

 

 

 

 

 

 

전산확인이 어려운 경우, 제출해야 한다고 한다.

 

 

 

 

 

 

 

 

 

 

 

 

 

 

 

 

 

나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하여 재신청하라고 문자가 왔다.

첨부파일로 아기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 발급하여 첨부하였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들어가서, 부모 공인인증서로 들어간 뒤 발급대상자를 자녀를 선택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으면된다!

발급 후 첨부파일에 첨부한 뒤 재신청하면 됨.

그리고 바로 확인신청이 승인되었다.

 

 

 

 

 

 

 

 

 

 

 

 

 

 

 

 

 

 

 

 

 

 

 

 

 

 

 

 

 

신청완료하면 이렇게 승인대기중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영유아 건강보험증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이렇게 검진대상조회나 검사지 작성 클릭시 서비스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뜬다.

 

 

 

 

 

 

 

 

 

 

 

 

 

 

 

 

 

 

 

승인완료 후에는, 검진대상 옆 조회를 누르면 이렇게 검진대상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검진시기와 검진기간 또한 확인 가능!

병원을 예약 후, 내원전에 문진표 작성을 해두어야 하기에, 문진표 작성을 클릭한다.

 

 

 

 

 

 

 

 

 

 

 

 

 

 

 

 

 

 

 

 

 

 

그런데 문진표 작성을 하려면 서비스 신청을 또 해야 한다 ㅋㅋㅋ

서비스신청을 누르고, 이용약관을 포함한 필수사항에 '동의함'을 체크하고, 신청 후 확인을 누른다.

 

 

 

 

 

 

 

 

 

 

 

 

 

 

 

그럼 화면으로 작성가능한 문진표가 뜨는데, 작성버튼을 클릭하여 작성하면 끝!

 

 

 

 

 

 

 

 

 

 

 

 

 

 

 

 

 

 

 

 

작성완료 후에는 수정도 가능하다!

병원 건강검진으로 방문전에 문진표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자녀등록되어있는지 미리 확인해보고, 필요시에는 미리 해두는게 좋을 것 같다.

또한, 문진표 작성에는 선천성 대사이상 및 청력검사 등등 아이에 대한 기록을 살펴봐야하는 것들이 있으니 참고바람!!

 

 

 

 

 

 

 

 

 

 

 

 

 

 

나는 웹이 편해서 컴퓨터로 작성하였지만,

The 건강보험 어플을 통해서도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하다.

이제 이틀뒤 건강검진! 

특별할 것 없는 것 같긴한데, 그래도 얼마나 컸는지 한번 확인해볼 수 있어서 좋을 것 같다.

애기가 발육이 더디거나 하면 머리둘레도 안 큰다고 함..

그러고 보면 그 작은 몸에서 금방 금방 크느라 애기들도 얼마나 힘들까 싶다. ㅎㅎㅎ

앞으로도 잘 부탁해 애기야 ㅎㅎㅎ

 

 

 

 

 

 

 

 

 

 

 

 


 

 

 

 

 

 

 

 

 

2022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

 

 

wbhaca04800_2022.pdf
1.4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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